행안부, 민원서류 발급·제출 간소화 ‘전자정부법’ 12월 시행

기사입력:2021-06-07 14:04:01
[로이슈 안재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공공부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개정된 민원처리법(10월 시행)은 정보주체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행정·공공기관 간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민원 외에 다양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민간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정정보에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직접 활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제도에 근거해 시범운영 중이다.

행정기관도 제출받은 서류를 직접 열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도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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