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한 대응이 성패 가른다'

기사입력:2021-06-09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가 합법화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만 제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거나 경제력이 약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가정을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의 액수를 떠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외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쟁점은 상간녀가 고의로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즉,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행각을 벌였거나 혼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이를 유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녀의 책임이 인정된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관계를 맺었거나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정한 대화를 나눈 메신저 이용 내역이나 전화 내역, 값비싼 선물을 구매한 영수증, 숙박업소 이용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한편, 상간녀가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거나 결혼식에 참여 했다거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이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어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고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상간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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