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기사입력:2021-06-08 17:31: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온 것. 이번 사건 이외에도 주차장 2칸을 쓰는 민폐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폐 주차를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당사자는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홧김에 혹은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을 하려고 나선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민폐 차량에 가까이 붙여 차를 주차하고, 또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차 바퀴를 차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차’가 본래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의 직접적인 훼손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며,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복주차는 차량의 직접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만약 이와 같은 주차장 사고가 일어난다면 개인이 직접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식 신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사, 민사, 가사, 소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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