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 고려해야 할 점

기사입력:2021-06-11 14:32: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약 3개월전부터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마련인데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이는데다, 개인으로서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큰 액수인 전세보증금을 한 순간에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이 알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거라 기다리며 무리하게 감정 소모를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많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창원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창원전세금반환분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 때문이다.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100% 현금이 아닌 추후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대출 등을 무리하게 받아 전세가의 차액을 투자하는데 전세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지 못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전세금 미반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창원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는 세입자 역시 많아졌다.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한 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주는 제도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사실 및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에게 추후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이 단계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무작정 이사를 가기 보다는 창원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된다.이로 인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창원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갈 때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창원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다.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송 당사자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자료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해당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원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만큼 확실하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나꽃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창원상속전문변호사로 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43기 수료를 했으며 현재 김해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분담금반환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양한 부동산사건 및 부동산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소송 등 상속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전반적인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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