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기사입력:2021-06-14 15:01:22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 중 60%가량이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불법 촬영과 함께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유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항상 공중밀잡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등)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다르게 여러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추행을 하기만 하면 성립된다”라며 “최근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는 피해자가 인상착의를 착각하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응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는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나,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6.00 ▼27.00
코스닥 855.89 ▼14.48
코스피200 370.80 ▼3.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81,000 ▲88,000
비트코인캐시 61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440 ▲200
이더리움 4,07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50
리플 715 ▼2
이오스 1,111 ▼2
퀀텀 5,10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14,000 ▲99,000
이더리움 4,08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40
메탈 2,669 ▲6
리스크 2,803 ▲29
리플 717 ▼1
에이다 644 ▼1
스팀 3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51,000 ▲83,000
비트코인캐시 618,000 ▲500
비트코인골드 46,800 0
이더리움 4,08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170
리플 716 ▼1
퀀텀 5,110 ▲60
이오타 2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