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기사입력:2021-06-17 08:00:00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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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군인이 사회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만큼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음주운전에 연루된 이상, 강력한 처벌과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별다른 사고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고 동승한 경우라도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군인음주운전에 따르는 징계 처분의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정직~감봉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만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파면 조치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정직에서 최대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하며 현부심에 회부되어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는 “파면을 당한다면 공직 임용이나 연금수령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중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품은 청운의 꿈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알 수 있다. 직업군인이라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음주단속에 걸린 후 ‘군인이 아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분 조회 시스템이 발전하여 이러한 변명과 거짓말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괘씸죄’가 더해져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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