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1-06-17 09:48:39
사진=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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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이혼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이 이혼 당시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협의이혼을 총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끼리 정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양육을 맡게 된 부모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 역시 자녀 양육의 일종이므로 부부간의 감정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양육비 지급 문제로 비롯된 갈등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별다른 대응 없이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를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장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밀린 과거 양육비 역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형편이 좋지 못해서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분할지급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현재 소득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이유도 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서 비롯된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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