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기사입력:2021-06-18 08:00:00
사진=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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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즉, 이혼이 성립되는 최종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직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부의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했거나 가출을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미 이혼을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이혼 협의서나 조정문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남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본인 연령이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5세 이상이어야만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금의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관계 법령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혼인 기간이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각각 50:50의 비율을 인정하는 편이다.

법무법인YK 이상준 가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연금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요건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당연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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