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승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야간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며 사건을 무마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밤 중에 같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에 걸쳐 침입하려 시도한 70대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11시 19분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3~4월 동안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거나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착각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실수’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만일 절도나 성폭력 등 추가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야간주거침입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형법은 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로 야간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과정에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를 하면 얼마든 성립하는 범죄이며 몸 전체가 방실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몸의 일부만 내부에 들어가거나 공용 현관이나 계단에 침입한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쿵쿵 두드리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