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종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없다면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 자체에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거운 데다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