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실종경보 송출 23분만에 미귀가 노인 발견 가족 인계

기사입력:2021-06-25 11:52:33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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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는 6월 23일 오전 7시경 김모(78·여)씨가 부산진구 소재 주거지 에서 산책을 하러 나간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이날 오후 1시경 접수받고 소재확인이 안되자 다음날 실종경보 송출 23분만에 발견해 가족품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부산진서 실종수사팀에서 CCTV 동선 추적 등 종합적인 수색을 했으나 소재확인을 할수 없어 고령으로 신속한 소재 발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24일 오후 6시 17분경 실종경보를 송츨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 경 사상구 소재 00아파트 경비원이 경보문자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발견, 112신고를 해와 소중한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실종경보는 18세미만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는 제도이다.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실종경보 시행이후 총 3건(강서, 사하, 부산진)을 송출했고, 현재 1명을 발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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