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8-08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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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1명 무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건축설비소방과, 소방안전과, 안전공학과, 소방환경방재과 등 교수들이다.

이 사건 서적들의 원저자인 피고인 A는 2010년 7월경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출판사 영업직원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년 3월경 다시 재승낙했다. 피고인 A,피고인 D, 피고인 E는 출판사 영업직원 등과 순차 공모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정438)인 의정부지법 김경태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C,D,E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B, D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567)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11일 1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D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발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피고인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008. 2.경 “○○○○시설론” 서적의 초판에 자신이 공동저작자로 표시되어 발행되는 것을 승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승낙의 효력이 그 이후 ‘판’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개정판 발행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부당히 넓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시설론” 서적의 초판에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할 것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효력이 당연히 “○○○○시설론” 서적의 3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B, C 및 검사(피고인 D에 대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 A, B, C는 허위저자 등재에 대한 승낙한 사실이 없거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원고를 상당히 수정보완하는 등 공동저자로서 충분한 기여를 했다는 출판사 직원의 말을 듣고 공동저자 등재를 승낙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저자들이 상당 부분 저술에 기여했다는 말만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저술에 참여한 것을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A와 다른 허위저자들은 이 사건 서적들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 C가 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 B,D는 저작가가 아닌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발행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B, D는 저작권자 본인(A)은 물론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저자(B,D)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C, E는 위 서적들을 각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해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피고인 B, D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로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을 공표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1심은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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