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1년 6월 30일 삼성화재보험 가입자 A씨(원고)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1954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2019가소331219)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재수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602만8000원과 이에 대해 2019.11.19.부터 2020.9.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온돌마루 설치비)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건설업자는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비용은 600만 원으로 제시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0만 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했다. A씨는 삼성화재에 공사비 600만 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 원 등 모두 94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측은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교체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배관교체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만 추가해 모두 65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제시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요구한 공사비 600만 원이 전액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됐고,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삼성화재측이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철거 및 복구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며 철거 및 복구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삼성화재측은 “A씨가 수도 밸브를 잠그면 아래층 세대에 더 이상의 누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배척했다.
다만, 온돌마루 재설치의 경우 오직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김혜리 변호사는 “아파트 누수를 둘러싸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판례가 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