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1-08-12 15:24: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 즉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면 그 처벌 규정은 달라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행위의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일어나야 한다” 라며,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이라 할지라도 그 닉네임의 유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범죄 발생 직후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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