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초범도 답없다'

기사입력:2021-08-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범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 등을 이기고 제일 심각한 발생률을 보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시일이 지날수록 불법촬영은 더욱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불법촬영에 쓰이는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어떤 것이 몰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순간의 호기심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속한다. 그렇기에 이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몰카범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개정이 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기에 재판에 섰을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포 행위 등에 가담한 것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을 내리는 기준과 범죄 성립요건이 과거보다 넓어졌다.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신체노출도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하다. 사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자 한다”며, “몰카범처벌 위기에 빠진 이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한층 더 강화된 규정에 따른 형량을 선고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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