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2021-08-18 10:08: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정체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과실이 크지만, B씨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의 혐의는 물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까지 더해져 업무상과실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이어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 시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거나 현장에서 벗어난 후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보험처리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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