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재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포항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증거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증거수집에 나선 나머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거나, 위자료 감액이라는 오히려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적지 않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숙박업소 등의 CCTV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업체 관리자가 거부하는 사례도 많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으로 판결되는 액수일 뿐, 유책행위의 정도와 경위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 원인, 책임 등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가 산정되므로 최대한 많은 액수를 받아내려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재민 변호사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잘 알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피고가 더욱 많기에 적절하게 공방하여 승소로 이끌어가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