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 CIMT와 같은 이유로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시 웨이버 절차 거쳐야 기사입력:2021-08-25 09:45:55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국 이민이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할 때에는 미국 ESTA나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면 미국 ESTA 승인,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거절되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웨이버라는 사면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그 외로는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체류 등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될 때다. 이런 경우에는 영사가 해당 범죄의 처분 결과와 판결문을 통해 재량 껏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비자 거절로 이어졌다면, 영사의 허가에 따라서 일종의 사면 절차인 웨이버(WIAVER)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웨이버 심사를 위한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입국심사관(ARO)에게 전달되며, 최종 승인 후 미국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는 위와 같은 CIMT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중독여부 판단 후에 미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내지는 손괴가 있거나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CIMT에 해당돼 웨이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이스타(ESTA) 거절사유에 해당되므로, 범죄기록 없음으로 이스타를 신청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추후 위증 (Misrepresentation) 또는 미국 입국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사실로 웨이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미국 이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미국 비자 신청 시 전과를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비자를 거절당하면 영구적인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우선주의’라는 모토 아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미국 취업이민과 비자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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