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죄로 애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고려해야겠지만, 최근에는 교통범죄 전반에 대한 구형 및 처벌이 모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이미 있다면, ‘음주운전 2년 구형’ 혹은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 들은 말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검찰 역시 법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2년 구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실형 및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검찰에서 처음부터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1/2~1/3 정도로 징역형을 정하고 실형 혹은 집행유예만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는 것은 ‘실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많은데, 만약 음주운전 2년 구형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음주운전 + 교통사고, 특히 인명사고 사안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까지 적용된다. 이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천만원이상 벌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찰에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약식명령’만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 검사가 음주운전 2년 구형을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일 법원이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었다면, 처음부터 직권회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도 음주운전 2년 구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수도권 법원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벌금이 가능한 영역은 운전거리가 극히 짧거나 주취 정도가 0.03%를 살짝 넘긴 초범 정도로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경미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2년 구형을 미리 각오하고 그에 맞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한다.
경기남부 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는 “경찰 교통범죄 실무기준을 보면, 1) 최근 5년 내에 음주전과가 한 번이라도 있었거나 2) 10년 내 무면허 등 교통범죄 전과가 5회 이상 있었다면 구형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경찰 조사 시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더라도 변호인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년 구형은 매우 심각한 적신호
기사입력:2021-08-25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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