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이나 용역,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A법인 대표 이 모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법인은 2013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며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후 B기업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했다. B기업은 법인 대표 이 씨와 그 아들이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무려 31억원에 달하며 당초 계약에 따르면 2026년까지 총 253억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씨가 과도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개인기업인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서 기소된 C그룹 회장 조 모씨 등 현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거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상당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변호사는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 대표는 물론이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기업의 행동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뜻밖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사전 심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