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보험계약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안에서, 이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 등에 대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사소멸시효 기간'에 걸린다고 판단했다.
피고 2(보험계약자)는 2005년 1월 27일경 원고(보험사)와의 사이에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2는 그 밖에도 2004년 8월 3일경부터 2005년 8월 23일경까지 7명의 보험자(보험사)와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유사한 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범죄 사실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1은 12회에 걸쳐 청구한 보험금 합계 3707만3551원을, 피고 2는 9회에 걸쳐 청구한 보험금 합계 1865만9052원을 각각 원고로 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고 있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원심(서울남부지법 2018.7.20. 선고 2018나50084 판결)은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또 위와 같이 보험료 청구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과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잔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