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현부심을 통해 전역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현부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자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이나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는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각각의 현부심 사유에 대한 심사 기준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대상자가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의 퇴보 △판단력 부족 △지휘 및 통솔 능력 부족 △지능 정도가 낮음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음 등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또한 현역 군인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현부심 기준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다.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이나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나 기타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인해 교육이 중단된 경우,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현부심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현부심 자체는 징계처분과 엄연히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역 군인들에게 다가오는 무게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현부심을 통해 전역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오랫동안 축적해 온 군인의 명예가 한순간 바랠 수 있기 때문에 현부심에 회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현부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인사소청 등 행정심판 제도와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