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좌)한국 성범죄 연구소 민경철 고문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5.2%였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이같은 통계를 종합하면, 친족 간의 성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랜 기간 한 공간에 있고, 가해자로부터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기 힘들고 자신이 당한 피해가 무엇인지 뒤늦게 자각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최근 위와 같은 친족 간의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 측에 따르면 우선, 현행 법령에 친족 간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동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친모와 계부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더라도 모두 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된다.
민경철 변호사는 “동법에 따르면, 친족 간의 성범죄는 최장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동법 제21조에 따라 디엔에이(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는 “친족 간의 성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는 추세이지만, 신고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피해자 분리 제도, 피해 아동 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향한 영혼살인을 멈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