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배우자 외도 입증’ 합법적 증거수집의 중요성

기사입력:2021-09-03 07:44:19
사진=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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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눈감아 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트라우마’다. 과거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등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상간자(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지속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 내외이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어난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자료 액수에 대한 조정 또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자 소송시 법원에서 외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상간녀 및 상간남 이름을 모른다고 하여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 번호 중 하나 정도 알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주관보다는 객관성에 중점을 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합한 증거자료들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감정에 치우친 순간의 대처가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명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위해 흥신소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증거 수집 과정의 범법 행위, 상간자의 불륜을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자칫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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