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구대서 차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21-09-03 15:25:59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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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1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14).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단속 이전에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행위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수사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2007년 1월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년 4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1월 2일 오전 8시 30경 창원시 의창구 ○○지구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① 피고인은 2019년 11월 1일 저녁 무렵 ○○지구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 근처 술집에서 지인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② ○○지구대 야간 근무팀이던 경찰관 C는 2019년 11월 2일 오전 7시 3분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했는데, 피고인은 C에게 술을 마셔 당장 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현재 차를 빼는 것이 어려우니 잠시 뒤에 차를 빼러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다른 야간 근무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다.
③ 피고인이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계속된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전 08:00~08:30경 ○○지구대로 걸어갔는데 당시 경찰관 중 1명이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차를 빨리 뺄 것을 요구했다. 잠시 후 경찰관 E는 위 지구대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이동했고, 피고인은 ○○지구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0m 정도 움직였다. 그 때 경찰관 B는 지구대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고, 이후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④ 피고인을 단속한 B가 작성한 범죄인지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탑승하기 이전에 술 냄새가 났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정차하여 음주 감지한 결과 적색으로 감지되었다.’고 기재돼 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0. 9. 4. 선고 2020고정10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B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의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것이고, B 또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범죄인지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지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탑승하기 이전에 술 냄새가 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관 B는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단속경위서를 작성했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운전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와 같이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경찰관들이 자신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운전을 요구했고, 운전을 시작한 후 곧바로 음주단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 모습과 경찰관 B이 피고인을 음주 단속하던 모습이 담긴 지구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지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경찰관 B이 지구대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를 한 후 음주감지를 하는 모습과 그 직후 다른 경찰관 E은 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E는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음주단속의 모습은 음주단속 이전에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사술이나 계략 등과 같이 현저하게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후 피고인을 단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행위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수사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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