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력이혼, 보복폭행의 가능성 높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사입력:2021-09-08 07:00:00
사진=강예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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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아내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3,195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혼 및 별거 요구’가 ‘외도 의심’과 더불어 2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게다가 이혼 요구에 대한 보복 폭행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는 등, 보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실도 드러났다. 언론에서도 이혼을 요구했다가 혹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남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는 아내의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곤 한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퇴거시키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처분을 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분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해자의 범죄를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함부로 찾아오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이혼을 위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성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역시 아내폭력이혼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곤 한다. 통상 2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 이혼 후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입소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제공하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어 미리 이러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변호사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어 스스로 이혼 여부를 고려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가정폭력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독려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존하는 여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아내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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