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사전 포기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1-09-09 07: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이혼소송에서든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주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자신이 그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더 적은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상관 없이 기여도만 이혼 당사자 두 사람에게 각각 인정된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와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최근,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수입을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 등을 만들어 일부 재산만 공동으로 관리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추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각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이혼이 성립했을 때 그 법적 효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마치 내 재산을 상대방이 빼앗아 가는 것처럼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축적한 공동 재산은 ‘내 것’, ‘네 것’을 나눌 수 없으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부당한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차라리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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