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월, 재산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이혼 당시를 기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미래에 수령하게 될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을 한 상태거나 퇴직일이 임박하여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퇴직금 재산분할도 다른 재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진행하게 된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맞벌이를 하며 함께 경제활동을 수행했을 때의 기여도가 더욱 높은 편이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 교육, 재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 재산분할 시, 맞벌이를 한 경우가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자신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서로 협의를 통해 각자 자신의 퇴직금을 간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 퇴직금을 미처 포함하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는 분들이 많다.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도 삼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퇴직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