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시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기사입력:2021-09-14 07: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산분할은 이혼 시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축적, 유지해온 공동재산에 한하며 각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대상부터 정확하게 특정 해야 하는데, 이 때 퇴직금을 분할 재산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곤 한다.

1990년 1월, 재산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이혼 당시를 기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미래에 수령하게 될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을 한 상태거나 퇴직일이 임박하여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퇴직금 재산분할도 다른 재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진행하게 된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맞벌이를 하며 함께 경제활동을 수행했을 때의 기여도가 더욱 높은 편이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 교육, 재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 재산분할 시, 맞벌이를 한 경우가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자신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서로 협의를 통해 각자 자신의 퇴직금을 간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 퇴직금을 미처 포함하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는 분들이 많다.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도 삼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퇴직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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