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1-09-24 07:00:00
사진=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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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74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명이 증가한 수치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재 예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를 지휘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한편으로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나게 될 변화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업주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한 때에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률상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려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잘못을 저지른 대에는 그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기다렸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나 사용자, 법인 등의 책임자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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