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기사입력:2021-09-24 14:03: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고 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소송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본인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할 것이 염려된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목적은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기 전에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보전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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