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상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저해할 만한 언행을 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적시된 사실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리고 침해할 정도이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라면,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공연성’이라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연하게 게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전파성 이론에 근거하면 온라인 상에서도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해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실제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작정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