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쟁점인 양육권자 지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기사입력:2021-09-29 09:00:00
사진=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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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은 결혼보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다.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정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분쟁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의 필수 제출 서류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협의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거주환경,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별거하며 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다. 그러므로 이혼을 한다 해도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것일 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양육권을 배우자로부터 뺏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섣불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녀의 부(父)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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