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의 보호자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원고를 노인방임 학대 혐의로 신고해 이 사건 발병이 방임·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회 절차를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근거, 2020년 9월 14일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2020. 10. 17.~2021. 1. 16.)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사유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영업정지를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촉탁의사 소견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는 등 최선을 다한 점, 업무정지3개월처분은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결과이며 이미 입소애 힜는 노인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점 등을 주장했다.
피해자는 2020년 5월 12일 이후에 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로서는 피부염이라는 촉탁의 진료소견을 신뢰해 즉각적인 외래진료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촉탁의 진료소견 및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고, 주2회 목욕을 시켜주며 매일 환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 간호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는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또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증상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촉탁의는 원고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2020. 5. 12. 당시 촉탁의에 의하여 정확한 진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진단 소견을 근거삼아 2020. 5. 29. 이전에 옴 발생을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사의 진단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의 노인으로 하여금 병원 외래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알고도 한동안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