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2016년 6월 29일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1주일 전 회사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57시간 57분)이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 부담증가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년 동안 수행하여 온 계약 건수 및 그 내용,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원,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근무시간에 앞서 본 업무의 성격과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