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 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일부러 온 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병역면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6~70명 정도가 병역면탈을 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대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악의적인 방법으로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군 병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양적 군대를 질적 군대로 변화시키겠다며 국방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나 병역기피의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병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국 지방병무청은 병역기피와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병역면탈행위 적발 사례와 처벌 내용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기피, 병역면탈 의심자를 제보 받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기피나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병역기피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피 방법이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나뉘어져 있다. 병역 의무를 아예 저버리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꾀를 내어 전시근로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도 병역기피로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인정되는 폭이 넓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