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위한 6가지 연락방법”

기사입력:2021-11-15 13:22:30
(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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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하다. 방법은 ▲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직접 찾아가기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32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이 도달되는 게 관건이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통보 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여러 가지 해지통보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때 6가지 해지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소송에서 입증하기 좋은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며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구두녹취 – 전자메시지 순으로 연락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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