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지 못했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기사입력:2021-11-17 11:02:32
사진=김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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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매수인으로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원만히 부동산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매수인은 자신이 아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추후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매수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가산세 추가 납부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라면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신축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산점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추가 납부하게 된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매도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 여부는 매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매수인이 주장하는 가산세액 상당 손해 발생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즉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여부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내부적 법률관계로 보고, 취득세 내지 가산세 납세의무 여부는 매수인과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간 별개의 법률관계로 보아 판단한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때에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 방지 및 조세징수 편의의 관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요컨대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납부일 또는 실제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시에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수인에게 추가로 부과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광 김기석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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