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 갈수록 커져… 전입 당일도 안심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1-11-22 07:00:00
사진=장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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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사기가 살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대사기는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준 후 전입 날 소유권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히는 임대사기 범죄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 8월 두 달 동안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29명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당일에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전세보증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전 임대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집을 팔거나 처음부터 보증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를 돌려 놓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사기는 주로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속출하자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데,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사기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우전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임대사기로 인해 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는 입대인을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가짜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대규모 임대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적발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무소가 정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하는 공적 서류를 모두 믿지 말고 등기, 토지대장 등을 직접 발급 받아 정보가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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