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 강제집행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2021강제집행통계’에 따르면 총 300건의 강제집행 사건 중 채권집행은 172건, 부동산 경매 79건, 채권 가압류 21건, 부동산 가압류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이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신청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토지,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압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집안 살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차용증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채무자가 승소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5가지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5가지 채권강제집행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 해서 채무자를 압박 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기사입력:2021-11-22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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