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년 1월부터 점시시간 휴무제 시행

점심시간 동안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 업무 중단 기사입력:2021-11-22 16:45:21
기장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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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장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 △통화연결음 송출, △전광판 송출, △현수막·포스터 게첨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된다”며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점심시간 휴무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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