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내용만을 보면 관리인‘만’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리적으로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리인‘만’을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관리인해임의 소를 제기하기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단 관리인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가처분신청의 효과를 받을 대상자인 관리인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리인 해임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제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리인의 부정행위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기전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