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기사입력:2021-12-16 13:44:22
사진=김재윤 변호사

사진=김재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로, 농사지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어 대한민국 농지는 오래 전부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의무화 된다. 또한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한 필지에 무수한 인원이 공동소유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필지 당 공유소유자를 최대 7명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공유지분 형태로 구매한 농지는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팔기 위해서는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면서 ”결국 행정 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큼 농지 매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 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농지법 위반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0.05 ▼3.50
코스닥 727.66 ▲2.97
코스피200 333.94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12,000 ▼287,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9,000
비트코인골드 15,060 ▲110
이더리움 4,971,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150 ▲280
리플 4,770 ▲19
이오스 1,256 ▲15
퀀텀 4,600 ▲6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515,000 ▲554,000
이더리움 4,98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110 ▲420
메탈 1,739 ▲36
리스크 1,382 ▲24
리플 4,772 ▲47
에이다 1,555 ▲38
스팀 33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3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8,000
비트코인골드 14,300 ▼100
이더리움 4,97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210 ▲550
리플 4,772 ▲25
퀀텀 4,450 0
이오타 50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