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기사입력:2021-12-16 16:03:40
사진=김홍일 변호사
사진=김홍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망자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 일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나아가서 국세와 지방세와 같은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며, 사망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현황과 자동차 소유 현황도 모두 알아볼 수 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 다만,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나 차명재산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해당기관에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 SMS로 통지된다. 경우에 따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망자의 재산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금융기관의 사망자재산조회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인이 사망하셨을 경우 가능하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몰랐던 세금이 미납되어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서야 상속재산조회를 하고자 하려면 신청기간 도과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6개월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쟁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해당 재판진행과정에서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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