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섭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와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어떠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 즉 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하는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을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출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상표권자는 자신이 지정한 상품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 특허청의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인정받고 싶다면 각 국가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표권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나 예방청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표를 침해한 어떤 상품이 출시되기 전이라면 해당 상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재출시를 금지하는 청구를 넣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을 걸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상표법위반 행위를 했다면 피해액의 3배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상표법위반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형사책임까지 확실히 물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