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근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사입력:2021-12-31 09:48:24
사진=김병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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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어느덧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 2021년이 되어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어 간신히 시행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이슈가 있었고 법안 통과의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게임 상 한 여성을 알게 된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사귀어달라고 스토킹하다 여성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퀵서비스 기사인 척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을 모두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스토킹이 있었고 이에 뒤따르는 살인이 있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같은 패턴의 범행들이 계속 반복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었다.

올해가 되어서야 간신히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스토킹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뒤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62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90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일부 범죄자들은 스토킹 행위 자체로 체포,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는 분명 과거에 비해 장족의 발전이라 볼 수 있고 스토킹범행에 따른 피해를 막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처벌법에는 아직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제 18조 제3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스토킹 범행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가해자의 강압이나 가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이전과 같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토킹 범행을 진정으로 억제하고 더 큰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과방패 김병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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