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행위는 정확한 권리 관계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근저당, 가등기 설정이나 토지소유권 확인 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게다가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힘들다.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자,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무자격자나 무등록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거나 취업 대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난 해보다 약 6700여명 증가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하며 공인중개사 열풍을 짐작하게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에 눈이 멀어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부동산 사기 등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 등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만일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수한 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라는 독점적 권한을 인정한 말은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지고 있는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섣부른 행동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심각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