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는 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소비자와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상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대중교통수단의 관리 미비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사망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진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이 처벌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처벌의 수위는 피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산자가 여러 명이거나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생산자나 유통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