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기사입력:2022-01-27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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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2012년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곤 하여서 단순히 성추행 사건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비, 음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대응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실형 및 각종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검사 결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사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10년 더 연장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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