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기사입력:2022-01-27 11:28:06
사진=민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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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역시 국내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지만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국제이혼을 국내법원에서 개시하려면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본인 국가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인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이 있어야 한다.

이혼소송 절차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송을 청구하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소장을 전달함으로써 개시된다. 그런데 외국인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서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이거나 가출을 하여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장을 전달하는 일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소장을 전달하려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주소를 특정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여권상 영문성명과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나 배우자의 여권사본 등의 자료를 이용해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한 것이 맞다면 피고의 해외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주소에 해외송달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주소지에도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나 처음부터 배우자의 해외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외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이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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