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2-01-27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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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결과를 발표했다.

(1인가구현황) 1인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고, 2000년 기준 15.5%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31.7%를 돌파했다(주민등록상 1인세대 비율은 2021. 9. 기준 40.1% 돌파).

1인가구의 원인은 학업·직장(24.4%), 사별(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이혼(15.6%)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비중은 20대(19.1%), 30대(16.8%), 50대(15.6%), 60대(15.6%) 등의 순으로 청년 및 노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작성,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추진결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국회제출 완료)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국회제출 완료)

법무부는 2021. 6.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이 상속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민법개정안 2021.11.9.입법예고,국회제출 예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2021.11.9.입법예고, 국회제출 예정)

사공일가 TF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TF 제안)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1인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사공일가 TF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 가구' 발간(집필: 곽재식 작가, 김경집 교수, 김성신 출판평론가, 남정미 서평가, 명로진 작가, 박생강 작가, 백이원 작가, 백희성 건축가, 정지우 작가 등)

[사공일가 TF 민간위원 명단]

강기영(이날치밴드 소속사 기획·운영 총괄), 곽재식(작가), 김경집(전 가톨릭대 교수·작가), 김동욱(다큐PD), 김성신(한양대 겸임교수/출판평론가·방송인), 김해온(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가), 남정미(코미디언·서평가/방송연예학과 겸임교수), 노종언(변호사,1인가구를 위한 상속제도 전문가), 명로진(배우·작가), 박성연(경영전략컨설턴트), 박진규(소설가, 필명 박생강), 백이원(소설가), 백희성(건축가/제품디자이너), 오성아(초등학교 교사), 윤성훈(변호사), 한민지(녹색기술센터 연구원·법학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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